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적용이 2025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세제혜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생활체육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관련 업계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적용생활 속 건강 투자,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습니다. 새롭게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