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퇴사후에는 이런 혜택이 사라지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할지 납입 중지를 해야 할지 부터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고민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에서 해결방법을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직장가입자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납입(소득이 있는 경우)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중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중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