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최대 120만원소득공제받기
올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 기존 제도보다 청약통장 관리가 수월합니다.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방법과 장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높은 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연 2.3%에서 최대 3.1%로 금리가 인상되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거래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연말정산시에도 최대 1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최대 300만원 납입시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 인정액 상향과 청약 가점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보다 빠른 청약 가점 적립을 가능하게 하며, 내 집 마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워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년간 10만 원을 납입해 120만 원의 인정액을 쌓을 수 있었던 반면, 상향된 금액으로는 최대 납입 금액인 25만원을 일년간 납입시 3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청약 가점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다양한 혜택누리기
가족 혜택 강화와 주거 안정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온 가족이 청약통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부부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높일 수 있고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러 미성년자 자녀 청약시 납입 인정 기간도 확대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이상 부양중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도 동점자가 있을시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와 군 장병을 위한 추가 혜택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의 확대와 함께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