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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비용 발급방법 준비물 발급비인하 미성년자여권대리발급

가솔 2024. 11. 22. 19:00

 2024년 7월 1일 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 비용 또한  3천원 인하된 가격으로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발급비용에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수여권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이하이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됩니다.

생애 첫 여권 발급방법  여권 발급비용

여권은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여권 발급가능 기관과 야간민원실 운영여부, 긴급여권 발급 여부, 온라인 신청 여권수령 여부등 여권 발급전 알아 보고 여권을 발급받아 보세요.

 

 

전자여권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비전자여권으로는 긴급여권과 기타로 여행증명서가 있습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대상입니다.

 

단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안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며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시 여권발급 신청시 필요서류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시와 특정한 사유로 대리로 여권을 발급 받을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StreamDocs

 

www.passport.go.kr

 

- 신분증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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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련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미성년자 여권 대리발급 방법

 

여권은 본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리발급이 가능한 만큼 가족 여행 준비중이신 분들은 자녀들의 여권 신청을 부모님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등),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이 대리인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발급시 구비 서류와 다른 점이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발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권신청시 대리인이 신청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요즘은 여권발급 진행 상황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발급 후 수령까지 진행상황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