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 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해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경력증명이나 면허신청용 인감증명서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이란 본인이 사용하는 특정 도장을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등록한 인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법원 제출용 등 중요한 거래나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했던 서류로, 110년 동안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기본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기본이었으나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용도에 따라 온라인 발급과 방문 발급이 달라지니 꼭 확인 해애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과 보증, 보상 청구, 계약이나 사업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 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용도에 따라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원 또는 은행 제출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며 모바일이 앱이 아닌 PC( https://www.gov.kr )에서만 발급가능 합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과 그 의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 발급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는 이제 집에서 편리하게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상단에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정부24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급 시점을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가 적용되어 위·변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되었습니다.